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절차에대하여 -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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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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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주라 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포함하는 것일까? 증권거래법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 통…(drop)
(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다)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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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절차에대하여
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반대주주는 우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1) 주주
(가) 회사의 모든 주주영업양도의 경우와 달리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즉 피합병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존속법인의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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