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서대문 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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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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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는 일제가 한민족을 합리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절차였으므로 Japan인 법관이 Japan법 내지 총독부 법령에 의하여 한민족에게 일방적으로 중형을 내렸다. 이때 이미 그들 손으로 만들어진 한국 재판소의 3심4급제를 계승하여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를 구성하고 검사국을 부설하였다. 법관은 이미 1909년 Japan인에게 독점되어 Japan인 판사 192명에 대해 한국인 판사는 88명이었으나 병탄 후 그나마 Japan인으로 대치되어 1912년에는 판사 199명 중 38명과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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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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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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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사법기관은 총독정치의 보조기관에 불과했고,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사무는 이미 1909년 7월 위탁형식으로 일제 박탈되어 통감부사법청에서 관장한 바 있었다. 따라서 사법기구의 구성, 법관의 인사들이 총독의 재량에 맡겨져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순서
설명
총독부의 사법기관은 일반행정관서와 같이 중앙행政府(정부)서의 일부로 총독에게 직속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