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goto.kr [법학] 조건과 기한 > cangoto2 | cangoto.kr report

[법학] 조건과 기한 > cangoto2

본문 바로가기

cangoto2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법학] 조건과 기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7 07:28

본문




Download : 조건과기한.hwp




’와 같이 전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을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이라 한다.




2. 조건의 종류

본 글은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학] 조건과 기한


적극조건(積極條件)이란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이고, 변경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소극조건(消極條件)이라 한다. 조건 자체에 구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이냐 소멸이냐에 기준이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로서 조건의 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정지조건(停止條件)이고 조건의 성취에 따라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해제조건(解除條件)이다.순수수의 조건은 무효이다. 예를 들어, ‘취직을 하면 생활비를 주겠다’와 ‘취직을 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에서 전자는 정지조건이고 후자는 해제조건이다.
조건과기한-7650_01.gif 조건과기한-7650_02_.gif 조건과기한-7650_03_.gif 조건과기한-7650_04_.gif 조건과기한-7650_05_.gif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수의조건-비수의 조건
‘내 마음이 내키면 시계를 준다.


Download : 조건과기한.hwp( 28 )


설명
Ⅰ. 조건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순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목차]
(2) 적극조건-소극조건

1. 기한의 의의
㉠ 순수수의조건
(1) 정지조건-해제조건
Ⅱ. 기한
조건과 기한, 조건, 기한, 정지조건, 해제조건


조건의 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에서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극조건이다.
Ⅰ. 조건
2. 기한의 종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다. 순수수의조건과 단순수의조건이 있다.
① 수의조건
1. 조건의 의의
[본문일부]



조건의 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5. 기한의 이익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의 성취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경우이다.’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적극조건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본 글은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angot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angot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