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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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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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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피고에게 그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민소법상 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1. 소의 제기

원고가, 재판할 법원 및 상대방인 피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 소장을 내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소장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이 특정된다 많은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재판하느냐가 관할의 문제인데, 그 중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냐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해진다.

3. 변론절차

필요에 따라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장은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을 열기 위하여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기일지정통지서를 보내 원·피고 양쪽을 부르게 된다 2008년 12월 개정 법률에서 변론준비절차 중심의 체제에서 변론기일 중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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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1. 소의 제기

원고가, 재판할 법원 및 상대방인 피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 소장을 내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소장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이 특정된다 많은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재판하느냐가 관할의 문제인데, 그 중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냐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해진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변론 판결로 소송절차를 끝낼 수 있지만, 답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변론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하면 이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는 증거와 쟁점을 정리(整理) 하여 집중심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의 제출은 당사자가 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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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며, 이를 이유 있게 할 방어적 사실을 미리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진술한다.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피고에게 그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소의 제기에서 고려할 것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여부인데, 여기에서 당사자적격·당사자능력·소송능력·변론능력이 문제된다 기타 소송대리인에 의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소장의 송달과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의 도움을 받아 먼저 소장 방식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고, 그것이 준수되었으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여기에서 원고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의 취지에 기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고, 이를 이유 있게 할 공격적 사실을 미리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한다. 소의 제기에서 고려할 것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여부인데, 여기에서 당사자적격·당사자능력·소송능력·변론능력이 문제된다 기타 소송대리인에 의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소장의 송달과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의 도움을 받아 먼저 소장 방식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고, 그것이 준수되었으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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