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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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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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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즉 이사의 원수는 최고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최저한도가 3인이므로 정관으로 3인 이상의 원수를 정할 수 있따 이사는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임시까지 연장할 수 있따 재선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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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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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1. 이사

(1)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이다.

(2) 원수?임기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사의 사망?파산?금치산선고에 의하여 종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사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따 이 밖에 이사는 임기의 만료?정관소定義(정이) 자격상실?회사의 해산?해임 등에 의하여 종임하게 된다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특별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따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2)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따 해임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가 전이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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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며, 이러한 결의의 요건은 정관으로도 경감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

(3) 자격
이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선임되는 자이므로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감사는 이사가 될 수 없지만 주주가 아니라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따 그러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한국인?주주?거주지?성별?연령 등).

(4) 종임
1) 이사는 위임의 일반적 법정종료사유에 의하여 종임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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