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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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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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설명
근로자 파견계약서




파322 , 근로자 파견계약서기타서식 ,
순서
,기타,서식
파322
제2조 (정 의)
①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갑이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을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휴가는 산후에 있어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휴게시간 : 12:00 13:00
⑤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을을 법률상 사용자로 본다.
제3조 (근로시간)
① 1일 근로시간 : 8시간기준
② 시업, 종업시간 : 09:00 18:00
③ 변형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 채택하지 않는다.
제4조 (휴일·휴가)
①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average)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③ 사용자는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1년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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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다.
②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