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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실인관습의 법적의 미검토 - 민법상 사실인 관습의 법적 의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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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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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표현행위나 법률행위의 목적도 그것이 행하여지는 때와 곳에 있어서의 관습 또는 거래관행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 참고판례 ]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事例
대판 2000.4.11. 2000다4517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습이 존재하고 또한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등 반사회질서성을 띠지 않으면 그와 다른 임의법규가 있더라도, 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된다된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2. 의의

사실인 관습이란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 누차 반복하여 행한 관례로서 거래의 관행은 관습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관습법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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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이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 「관행」에 의거한 것이다.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다수설 판례)

제1조의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법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관습을 말하며,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양자는 구별된다된다. , 민법상 사실인관습의 법적의 미검토 - 민법상 사실인 관습의 법적 의미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사실인관습 법적 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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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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