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등의 상환약定義(정이) 효력 -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定義(정이) 효력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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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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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의 연구原因 원고도 본인의 지원 및 피고의 추천에 따라 훈련대상자로 선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국회사에서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1988.11.4부터 1989.11.3까지 1년간 피고의 `교육훈련요령`에 규정된 특별보수교육을 명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미국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던 구고객과 현재의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고객의 만족도, 서비스의 질, 가격 등의 점을 경쟁업체의 그것과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미국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그들이 사용하여야 할 최적의 서비스를 찾는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고,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근무상황을 보고하였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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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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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등의 상환약정의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곧 체신부 및 미국회사는 피고를 포함한 국내의 일정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선발하고 미국회사는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을 시키되, 미국회사는 훈련생들을 자사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현지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그것이다.
체신부는 미국 정보통신회사인 에이티앤티 인터내셔널(AT&T International, 이하 `미국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교환시설을 도입하면서, 미국회사와 상호간기술협력의 확대와 이해의 증진을 통하여 한국에 자립적 정보文化(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특별보수교육자에게 교육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등의 범위는 일반직원과 동일하나 수당지급은 피고의 원장이 정한다(제15조 제2항). 외국政府(정부), 교육기관 또는 업체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drop)
다. 이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함이 없이 미국회사에서 근무하였다. , 교육훈련비등의 상환약정의 효력 -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정의 효력 (판례평석)사범교육레포트 , 교육훈련비등의 상환약정의 효력 -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정의 효력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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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등의 상환약定義(정이) 효력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정의(定義) 효력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1. 사실관계
평석대상판결(이하 `본판결`이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의 `교육훈련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