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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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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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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제외사업

1.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토지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재취사업 기타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수산동식물의 채포/약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등이다.
3)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Ⅱ. 적용제외사업

1.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토지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재취사업 기타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수산동식물의 채포/약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등이다.

Ⅲ. 적용제외근로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 취지
농림/수산/축산/양잠사업의 경우에는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影響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이때 적용제외의 승인신청…(省略)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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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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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취지
농림/수산/축산/양잠사업의 경우에는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影響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2)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1) 취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의 밀도가 낮아 근로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므로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적용제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에 마주향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근로자에 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Ⅲ. 적용제외근로자

1. ...

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에 마주향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근로자에 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의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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