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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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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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제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
2) 인준투표조항에 관한 시정명령
“교섭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마련한 후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단체협약의 변경 ? 보완을 지시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인준투표조항과 단체교섭거부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단체교섭의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가능성이 있따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다른 결정절차(노동조합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그 합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라면, 사용자측으로서는 결定義(정의) 권한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든가 설령 교섭에 임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은 꺼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이 사용자측의 교섭회피 또는 해태를 정당한 이유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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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가부
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합의 규약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