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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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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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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거나 석유수출 입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석유사업법 제 13조의 2)
3) 사업자가 改善(개선) 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등을 사실상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 environment부장관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수환법 제 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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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징금의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등 남용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ㅡ 인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독정법 제6조). 이 경우 과징금의 산정기간은 가격의 인하명령을 한 날부터 당해 명령에 따라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로 하되,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그 실행기간내에 가격인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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