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분쟁해결절차 - 여성노동분쟁 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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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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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규정에 남녀差別(차별) 또는 직장내성희롱 등의 고충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고충처리기관을 겸할 수 있다
고충처리기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사업주위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각각 2인 이내로 한다.
한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 출산휴가와 관련한 분쟁은 육아휴직과는 달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가 없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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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분쟁해결절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위원은 사업주가 위촉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된다 사업주위원 및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여성근로자 비율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남녀고용…(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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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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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분쟁 해결절차
여성노동분쟁이라 하면 넓게는 여성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문제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범위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직장내 성희롱, 산전후휴가급여 청구조력, 육아휴직, 보육시설과 관련한 분쟁, 즉 고용평등분쟁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고용평등과 관련하여 불이익 또는 직장내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남녀差別(차별)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해결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산전후휴가 사용과 관련한 문제이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난 뒤 고용保險법상의 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할 때 사업주가 조력을 기피할 경우에만 고용평등분쟁이 되어 고충처리기관 또는 조定義(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고충처리기관은 기업 내에서 고용평등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설치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