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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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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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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를 통해 성립된 개념(槪念)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 부르고 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뿐 아니라, 주휴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또한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연·월차수당을 포괄임금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미 선지급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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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법상의 개념(槪念)은 아니다.(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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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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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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