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반과 처벌, 시민(Citizen)불복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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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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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의료insurance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의료insurance연합회와 국민의료insurance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insurance관리공단
② 사회단체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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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Citizen) 불복종에 대한 또 다른 반대opinion은 시민(Citizen)불복종 운동이 위법행위에 힘을 실어 주어 결국 government 나 법규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
실정법 위반과 처벌, 시민(Citizen)불복종 운동
시민 불복종에 대한 또 다른 반대의견은 시민불복종 운동이 위법행위에 힘을 실어 주어 결국 정부나 법규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 , 실정법 위반과 처벌, 시민불복종 운동의약보건레포트 ,
설명
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부당한 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이유로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가 법은 정당해야 하며 정당한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시 민 불복종 운동은 법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정당한 법에 대한 더 깊은 존중을 불러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일단 법 존중이 약화되면, 비록 그것이 도덕적 근거 위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무법상태가 뒤따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시 민 불복종에 대한 또 다른 반대意見은 시 민 불복종 운동이 위법행위에 힘을 실어 주어 결국 정부나 법규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이 시 민 불복종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익들을 능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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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data(자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따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