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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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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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결과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327조 3호)
2) 동일사건을 수개 법원에 이중기소
① 수개의 법원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법원합의부가 심판 (제12조)
→심판할 수 없게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
(제328조 3호)
② 수개의 법원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경우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 (제13조)
→심판할 수 없게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
(제328조 3호)
Ⅱ.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가 제기되면 당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 된…(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공소제기로 인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하여 법원, 검사와 더불어 소송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공소가 제기된 이상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된다 또한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한정된다
Ⅰ. 소송계속의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하로 옮겨지게 된다 이와 같이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 즉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제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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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에 의해 형사절차는 검사가 주재하는 수사절차로부터 법원이 주재하는 공판절차로 넘어간다.(이중기소의 금지)
1) 동일사건을 동일법원에 이중기소
→후 소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1. 소송계속의 적극적 effect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은 당해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공소제기가 적법·유효한 경우(실체적 소송계속)는 물론 공소제기가 부적법·무효인 경우에도 형식적 소송계속이 발생하여 법원은 민소·공소기각·관할위반과 같은 형식재판을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기 때문일것이다
2. 소송계속의 소극적 effect
일단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검사는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심리에 관여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권리·의무를 갖게된다
이러한 권리·의무는 공소제기의 적법·부적법과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