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합의 없이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여부 -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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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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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합원일지라도 개인이 연봉제 계약을 원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이는 적법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 노조와 합의 없이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여부 -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노조와 합의 없이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여부 -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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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동일한 근로자로서 差別대우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하에 자발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었다면 이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법리적 접근에서 유사 판례를 참고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법리적 접근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2001(2003.1.7) 판결에 의하면 노조와 합의 없이도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연봉제를 시행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노조와 합의 없이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재판 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가인 회사는 1998년부터 계속된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각종 부채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를 改善하기 위하여 각종 회사자산을 매각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호전되지 아니하자,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들에게 수목차에 걸쳐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說明(설명) 하면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연봉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說明(설명) 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임금체계를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한 것에 원고 조합을 지배하거나 원고 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skip)
레포트/법학행정




노조와 합의 없이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여부
노조와 합의 없이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여부 -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순서
다.
단지 노동조합에서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봉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는 경우 이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反應(반응)과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대응하였을 때 회사는 어떤 입장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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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봉제도입과 연봉계약체결
연봉제의 순수한 의미는 임금체계를 改善함으로써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원 각자에 대해 열심히 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