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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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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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만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3) 조정기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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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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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레포트/경영경제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1. 공익사업의 조정담당기관
(1) 특별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2)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原因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2. 공익사업의 조정방법
(1) 공익사업의 조정에 관한 특칙
일반사업보다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effect(영향) 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사업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아
(2) 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