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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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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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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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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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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政府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광범위한 정치에 意見(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하다. ,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정보공개청구제도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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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보공개청구제도란 政府,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적 기관에서 보유하는 문서 및 기타 정보를 시민(Citizen)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제도이다.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정보가 없으면 참가도 없다”라는 말처럼, ‘알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Citizen)참가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2.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아래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 약칭).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이더라도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따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청구서의 경우 청구인의 기재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나중에 비공개결정 등이 행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개인, 법인, 법인에 준하는 단체)를 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따라서 어떠한 단체의 일부 분과나 소위원회 등을 주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3. 어느 기관의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政府투자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政府투자기관, ④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⑥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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