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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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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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기부금을 재산으로 제공한다면 당해 자산의 시가를 기부한 금액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구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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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20기부금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2%BD%EC%98%81%5D%5B%EB%B2%95%EC%9D%B8%EC%84%B8%5D%20%EA%B8%B0%EB%B6%80%EA%B8%88_hwp_01.gif)
![[경영][법인세]%20기부금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2%BD%EC%98%81%5D%5B%EB%B2%95%EC%9D%B8%EC%84%B8%5D%20%EA%B8%B0%EB%B6%80%EA%B8%88_hwp_02.gif)
다. 다만, 다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To be continued )
[경영][법인세] 기부금
[경영][법인세] 기부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과 달리 매매 ”
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아 특수관계 없는 자들이 선의의 협상을 벌여 정한 매매가격은 그 자체가 시가라 보아야 마땅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말은 어떤 사정으로 매매가격을 조작했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
기부금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여러 가지 제약하에서 예외적으로만 손금이 된다된다. 따라서 이 조문은 매매가격의 조작이 있는가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규정으로 읽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실제 매수가격이 140原因 거래를 놓고, 통상적 거래가액(=위 조항에서 말하는시가)이 100원임을 입증함으로써 행정청은 30%를 넘는 차액 10원은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추정을 벗으려면 140원이라는 거래가격에 부당한 조작이 없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