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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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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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의 신청기한을 종전에는 ...
레포트/법학행정
다.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資料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국가간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의 기간은 이를 행정소송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법 제24조 제1항).
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국가간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상호합의의 대상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액에 대하여도 별도의 징수유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징수유예가 되도록 함(법 제24조 제7항 신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의 신청기한을 종전에는 그 정상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전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6조 제1항).
나. 납세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출되는 과세資料의 정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資料작성 부담을 완화함(법 제11조 제1항 단서신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