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인사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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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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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인사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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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교원의 임용
1. 교요인사실무가. 임 용
(1) 임용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직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 유예 기간 중인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미경과자
(2) 신규임용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함
- 임용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
- 임용후보자 유효기간 : 명부 작성일부터 1년 (1년 연장가능)
- 명부에서의 삭제
· 교사로 임용된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에 해당한 때
·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
· 성행 불량자에 해당된다고 인정(교육법 77조)
(3) 보직교사 임용 (교요인사업무 처리 요령. 1998. 2)
-…(drop)(4) 기간제 교원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①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휴직 후임자 보충
②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1월이상)로 후임자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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