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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주주명부의 의의 및 권리행사자 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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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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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주주명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주주의 이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폐쇄개시의 시기에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권리행사자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주주명부의 폐쇄중이라도 권리의 변동과 무관한 사항(예: 주주의 주소변경, 개명, 법인의 대표변경 등)은 기재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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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의의 및 권리행사자 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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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의의 및 권리행사자 확정 문제
레포트/인문사회



다.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명부에는 ⓐ 주주의 성명과 주소,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그 수와 주권의 번호, ⓒ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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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의의 및 권리행사자 확정 문제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작성과 비치가 요구되는 장부이다. 폐쇄기간중에는 명의개서는 물론이고 질권의 등록, 신탁재산의 표시도 할 수 없다.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기간을 정한 때에는 공고가 필요 없다. 그리고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미리 정관에 주주명부의 폐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때에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시킬 수 있다아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폐쇄의 날 이후 권리행사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의 폐쇄는 무효이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아 주주명부는 기명주식 이전의 대항요건?기명주식의 등록질?신탁재산의 표시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된다

2. 권리행사자의 확정

(1) 주주명부의 폐쇄
주주명부의 폐쇄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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