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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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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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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을 들어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는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심사권이 있으므로 법무사법시행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은 위 헌법규정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가 문제가 되는...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① 간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는 의회의 대정부견제수단인 국정감시권의 발동으로 대정부질문,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이 있따
② 직접적 통제
- 동의권의 유보(독)
이는 법규명령의 성립에 대한 동의권을 의회에 유보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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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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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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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① 간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는 의회의 대정부견제수단인 국정감시권의 발동으로 대정부질문,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이 있따
② 직접적 통제
- 동의권의 유보(독)
이는 법규명령의 성립에 대한 동의권을 의회에 유보하는 형태이다.
- 의회에의 제출(영)
이는 일단 성립한 법규명령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다루어질수 있을 뿐, 독립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송에 의해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국민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로는 공청회 청문 등에서의 의사개진, 매스컴, 압력단체 등 활동 등을 들 수 있따

2. 사법적 통제

(1)법원 (헌 §107 ②)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된 경우 법원이 이를 심사한다.

(2) 헌법재판소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89헌마178에서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을 인정한다.
- 입법적 거부(미)
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형태를 말한다.
- 의회에의 제출(영)
이는 일단 성립한 법규명령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2) 국민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로는 공청회? 청문 등에서의 의사개진, 매스컴, 압력단체 등 활동 등을 들 수 있따

2. 사법적 통제

(1)법원 (헌 §107 ②)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된 경우 법원이 이를 심사한다.
- 입법적 거부(미)
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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