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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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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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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을 교육해야 할 사회적 기관인 학교는 그 역할에 많은 drawback(걸점)을 보이고 있따

서울고법 형사4부는, 학생의 뺨을 때려 망막이 분리되는 상처를 입힌 경우는 허용 가능한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라고 판시하였다.학생인권완성문임다 , 학생인권인문사회레포트 ,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순서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권리이다. 한겨레 신문, 1999. 5. 17.


성적지상주의 文化(문화)가 팽배해있는 현실속에서 학생들은 그 인권을 유린당할 수 밖에 없었으나 그들의 인권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학생들의 인권향상에 대한 改善방안(方案)에 대해 논의되기 처음 하였다. 재판부는 체벌로 인해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체벌을 가하여 당사자의 인격에 손상이 간 경우, 교사가 흥분을 제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경우는 교육적 체벌로 볼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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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완성문임다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흥분하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의 뺨을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뺨을 때려 망막박리의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체벌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체벌’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의 학생들은 교육정책, 교육행정, 학교…(To be continued )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problem(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문제들에 대하여 analysis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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