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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샵과 해고의 정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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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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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의 정당성 한계

(1) 실질상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신규 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省略)
순서

유니언샵과 해고의 정당성 연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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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①노조법81 2.단서에서 ‘제명에 상대하여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탈퇴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②단결강제라는 유니언샵 제도의 취지상 탈퇴에 상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면 샵 제도를 체결한 의의가 없기 때문일것이다

3. 해고의 정당성

1) 해고의 정당성 검토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한 유니언샵 협定義(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특별한 경우 정당성에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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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샵과 해고의 정당성 연구 (노조법)

1. 논점

근로자의 개별적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유니언샵이 있는 경우 단지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상대하여 논란이 있다

2. 해고의무 인정여부

1) 學說

(1) 肯定說
유니언샵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단체협약에 유니언샵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判).

(2) 否定說
노조법이 유니언샵을 허용하면서도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직강제 조항으로써의 성격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노조법에 저촉되어 무효에 해당한다(高).

2) 검토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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