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책임사유검토 -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사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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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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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사유 검토
1. 들어가며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제조물책임법 상에 있어서의 결함
제조물 책임법 상의 ‘결함’이란,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explanation)?지시?경고?기타의 표시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형태,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은 어디까지나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槪念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의 성능부족, 품질불량과 같은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상이나 기능상의 문제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사유검토 -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사유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사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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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PL(제조물책임)이란?”)
3. 제조물 결함의 분류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로는 품질관리 불량, 안전장치 고장, 조립상태의 검사불량, 부품불량 등을 들 수 있다
②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조물의 설계단계에서 안정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이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로 그 설계에 의해 제조된 제품은 모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로는 안전설계 불량, 안전장치 미비, 중요 원재료 및 부품의 부적합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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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조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품의 설계사양이나 제조방법에 따르지 않고 제품이 제조되어서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결함은 제품의 제조, 관리단계에서의 인적, 기술적 부주의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