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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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나의 형사절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피해로부터 입은 정신적 충격의 회복, 치료나 휴업에 의해 발생하는 재산적 손해의 전보 등과 같은 영역에서도 피해자를 충분하게 처우해 왔다고는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와 관련하여 세계에서는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범죄피해자의 복권`이 주창된 이래,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가 신설되어 민간지원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따 또한 1981년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시행한 Japan은 2000년 5월 19일 서구제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형사소송법및검찰심사회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2000년 법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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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범죄피해자의 역할은 지금까지 수사 및 재판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되어 단순히 증거수집 방법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오로지 형사절차에서의 “주변인”으로 평가절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범죄행위자체뿐만 아니라 사건 후 매스컴에 의한 취재공세와 보도,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 공판정에서의 증언, 시담교섭 등 변호사를 포함한 가해자측 관계자와의 절충, 지歷史(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등의 측면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따 이러한 제2차적 또는 제3차적인 피해의 심각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사절차에서의피해자보호최종 ,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일반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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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범죄예방과 재사회화에 지향된 현대형사사법시스템은 형사사법에 있어서 `가장자리의 잊혀진 존재`인 피해자에게 고소권자, 증인으로서의 지위만을 부여하여 절차의 객체로서 특별한 보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관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보통이며 당해 범죄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당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사절차의 피해자로서 `이중의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제2차 피해자화(sekund re Viktimisierung)`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