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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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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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당사자 일방, 쌍방이 중재신청/ 조정성립 가망이 없는 경우 중노위위원장은 공익위원 opinion(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을 하고, 중재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상 권한과, 노조법상 권한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당노동행위에 …(생략(省略))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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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재심의 결정은 크게 인정, 취소,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따
2) 재심판definition 효력
중노위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노위위원장을 피고로 재심판정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내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소의 제기로 판정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2.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담당
원칙적으로 중노위 소관이나 다만 효율적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necessity 이 인정시 적정한 지노위 지정하여 사건 처리토록 하여도 무관하다.
2.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담당
원칙적으로 중노위 소관이나 다만 효...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 중 중심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는 노동위원회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부 장관 소속이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상 권한과, 노조법상 권한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긴급조정
① 중노위는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관한 통고 받은 때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재심의 결정은 크게 인정, 취소,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따
2) 재심판definition 효력
중노위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노위위원장을 피고로 재심판정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내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소의 제기로 판정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Ⅱ. 노동위원회법상 권한
1. 지노위 및 특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1) 재심권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노위/특노위의 처분을 재심하는 권한이다.
3. 사무처리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
지노위, 특노위에 대해 노동위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법령해석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따
4. 규칙제정권
각 노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제definition 권한을 가지고 있따
Ⅲ. 노조법상 권한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opinion(의견)제시 및 긴급조정
1) opinion(의견)제시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 결정 전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opinion(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울러 15일은 법상 불변기간이다. 아울러 15일은 법상 불변기간이다.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검토


설명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 중 중심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는 노동위원회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부 장관 소속이다. 다만 이때 opinion(의견)은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Ⅱ. 노동위원회법상 권한
1. 지노위 및 특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1) 재심권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노위/특노위의 처분을 재심하는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