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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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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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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출자증서등의 교부)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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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서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 (설립인가) 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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