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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재 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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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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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는 保險(보험) 급여를 수령한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산재근로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구상권 행사의 범위

1. 동일한 사유
保險(보험) 관장자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保險(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범위에 국한한다.

2. 취지
구상권제도의 취지는 첫째 保險(보험) 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保險(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산재근로자가 산재보상保險(보험) 에 가입한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면탈를 방지하고 나아가 保險(보험) 재定義(정이)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따

Ⅱ. 구상권행사의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
제3자라 함은 保險(보험) 관장자, 保險(보험) 가입자, 및 당해사업체의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2. 保險(보험) 급여를 하였을 것
保險(보험) 관장자가 산재근로자에게 保險(보험) 급여를 이미 행하였어야 한다. ,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재 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법학행정레포트 , 산재보험급여 제자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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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상할 수 있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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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4.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 및 保險(보험)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保險(보험) 급여를 수급권자가 신청하였으나 保險(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재 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산재 保險(보험) 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I. 서설

1. 의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保險(보험) 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 保險(보험) 관장자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保險(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을 산재保險(보험) 법상 구상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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