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법의개념과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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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00: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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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방법 및 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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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목적(제1조)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용어定義(정의)
1) 교과용도서 : 교과서 · 지도서 및 인정도서
2) 교과서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 영상·전자 저작물 등(이하 `보완교재`라 한다)
3) 지도서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와 그 보완교재
4) 인정도서 : 교과서 ·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교재
5) 개편 : 교육과定義(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총쪽수(보완교재의 경우에는 총수록 내용)의 3분의 1을 넘는 내용의 변경
6) 수정 : 교육과定義(정의)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 · 문장 · 통계 · 삽화 등을 교정 · 증감 ·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3) 교과서 구분
1) 1종교과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
2) 2종교과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
(4) 지도서 구분
1) 1종지도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지도서
2) 2종지도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지도서
(5) 교과용 도서의 선정
1) 학교의 장은 1종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 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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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교육법의개념과성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