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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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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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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동대표이사는 등기할 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표시행위 위임설
공동대표이사간의 위임관계를 행위시에 현명하는 경우에 개별위임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상법 389조 제 2항) 즉 대표권의 남용을 사전에 견제한다는 취지를 지니는 제도이다.
(2) 부정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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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경영경제



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의의 및 취지

공동대표이사제도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1996. 10. 25)
(5) 검토
공동대표제도의 입법취지를 관철하려는 측면도 중요하나, 기업활동의 능률성과의 조화가 필요하므로 위임관계를 현명한 경우에 한하여 위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선정 및 적용범위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判例
공동대표이사의 취지를 들어 포괄적인 대표권위임은 부정하나 개별적위임은 가능하다고 한다.

4. 공동대표이사가 단독대표행위시 제 3자의 보호

1)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무권대표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대표이사를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선定義(정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317조 2항 제 10호, 37조)

3. 대표권위임의 가부

1) 포괄적 위임의 가부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인정될 수 없다는 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설이 없다.

2) 개별적 위임의 가부
(1) 긍정설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특정사항에 관한 개별적 위임은 허용된다고 한다.
2) 단독대표행위의 추인
무권대표의 일반법리에 따라 공동대표이사전원이 추인할 수있다
3) 표현책임
(1) 표현대표이사 (商)
1) 견해대립
① 부정설
395조는 대표이사 아닌자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 공동대표이사의 실효성을 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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