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경영][법인세] 권리의무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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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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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세시기를 판례는 “권리가 성숙 ? 확정”된 시점이라 부르고 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구체적 사건별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경영][법인세] 권리의무확정주의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법인세 권리의무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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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권리의무확정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경영][법인세] 권리의무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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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경영][법인세] 권리의무확정주의
다. 여태껏 우리가 써 온 “실현주의”라는 말의 실현이란 소득의 인식시기 내지 인식계기라는 뜻인데, 판례는 실현이라는 말을 위와 같이 권리(채권)의 목적의 실현이라는 뜻으로 쓰다 보니 정작 실현주의에서 말하는 실현이라는 말은 소득의 발생이라는 한결 넓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아 “소득이 발생할 권리,” “권리의 성숙 ? 확정,” 이런 비과학적 비법률적 표현을 꿰뚫어 보면, 결국 판례가 말하려 하는 바는 어떤 재산이나 노무의 가치와 원가와의 차액을 소득으로 과세하는 시기는 재산의 양도대가 내지 노무의 대가라는 채권이 처음 발생해서 그 뒤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될 때(곧 채권을 현금으로 변제받을 때)까지의 연이은 단계 가운데 적당한 때라는 것이다.”라고 정하고 있다아 판례는 ‘權利義務確定主義’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새기고 있다아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블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개개의 구체적은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위 판례에서 “소득의 실현” 내지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이라는 말은 권리목적의 실현, 곧 채권의 변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