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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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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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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관할】 노동쟁의가 하나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것인 때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관장하고, 2이상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걸친 것인 때 또는 전국적 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관장 한다. <개정 88.4.15> *제1조의2 삭제 <88.4.15> *제1조의3【임의조정결정에 관한 신고등】 1)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3장.제4장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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