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學]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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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學]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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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대상구역
ㅇ 정비구역 지정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기존 또는 건설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 외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일 것
·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ㅇ 정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도시및주거environment(환경) 정비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안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
□ 안전진단 (공동주택)
ㅇ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사업시행여부를 판정받아야 함
ㅇ 원칙적으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되, 사업의 시기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조합설립
ㅇ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skip)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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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등)의 주택재건축사업은지형여건?주변의 environment(환경) 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