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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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2: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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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2. 취지
이러한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취지는 폐질등급이 1~3급 사이의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제도이다.
3) 재요양 기간 중인 자
① 원칙
재요양 기간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mean(평균)임금 적용됨이 원칙이나, 위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mean(평균)임금 산definition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70을 근로자의 평임으로 보아 산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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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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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 제도
다.
Ⅲ. 지급액
1. 원칙
상병보상연금 지급은 근로자의 mean(평균)임금에 폐질등급별로 정해진 일수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고령자
통상적인 근로가능연령을 고려하여 61세부터 4%씩, 65세 이후에는 20%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취지
이러한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취지는 폐질등급이 1~3급 사이의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제도이다.
② 상병보상연금이 휴업급여보다 적은 경우
1일당 상병보상연금이 1일당 휴업급여보다 적은 경우 1일당 휴업급여액을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지급한다.
Ⅱ. 지급요건 (산재법 시행령 규정)
1.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이는 최초 요양뿐만 아니라 재요양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1~3급의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급-평임 329일분, 2급-291, 3급-257)
2. 예외
1) 저소득 근로자
① mean(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00/70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70을 저소득근로자 평임으로 보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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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이란 피재근로자가 그 상병을 위한 요양이 장기화되고 당해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Ⅱ. 지급요건 (산재법 시행령 규정)
1.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이는 최초 요양뿐만 아니라 재요양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1~3급의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산재 수준이 1~3급의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3. 산재 수준이 1~3급의 폐질등급기준에 ...
상병보상연금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이란 피재근로자가 그 상병을 위한 요양이 장기화되고 당해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2. 당해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