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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과 법(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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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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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음주운전 행한자의 처벌을 記述(기술)하시오.> ▷뺑소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도주(뺑소니)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도주(뺑소니)에 해당하는 예 들을 알아볼 수 있따ƒ.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 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4. 5. 21 서울고등법원판결)….어린이를 충돌사고야기하고 약국에서 응급조치 한 채 피해자가 당시 어린아이로 사리分析(분석)력이 없음에도 [괜찮다]는 말만 믿고 가버린 경우에 피해자에게 신원확인과 함께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즉각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 (95도715 대법원판결 95. 12. 26)‡.도주사고에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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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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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4도2691 대법원판결 95. 1. 24)„.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현장에 자신의 자동차를 둔 채 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 후 부상자 구호나 사고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94. 10. 18 대법원판결)†.택시운전자가 무단 횡단키 위해 중앙선에서 서있던 피해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에 충격되어 택시 전방으로 날아 떨어지는 것을 전방15미터에서 발견 급제동 했으나 충돌 사망한 경우 당시 제한속도 40km를 50km로 운행 중이었다 해도 업무상 주의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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