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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의의, 신고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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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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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의 범위

② 직매장과 하치장

1) 직매장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단, 사업시설, present condition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교부기간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할 수 있따

② 등록거부와 직권등록

③ 사업등록증의 정정신고 및 재교부

④ 휴업, 폐업, 합병신고

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기재 방법 : 부동산 중개업은 기타서비스업에 해당됨으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따

2) 교 부 :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장

2) 하치장 :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3) 임시사업장 : 기존 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전람회, 국제회의와 유사한 행사개최장소 → 사업장에 포함

③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 있따

6.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등록절차

1) 신 청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과 관계없다.



설명
다.

② 재화, 용역의 공급 → 모든 사업자

③ 재화의 수입 → 사업자 불문(모든 재화의 수입)

4. 과세기간

제…(省略)

①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종료일(6/30일 또는 12/31일)

② 폐 업 자 : 과세기간개시일(1/1일 또는 7/1일) ~ 폐업일

1) 사업개시전 등록후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 등록일 ~ 사업미개시일까지

③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간이과세포기후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2)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과세

5. 납세지 :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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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의의, 신고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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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 소비형 부가가치세:소비지출에 해당하는 것만 과세(투자지출은 과세하지 않음)

②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공제법

③ 국세이며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다른 세금

④ 다단계거래세 : 재화 및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

⑤ 소비지국과세원칙 : 국내사업자 및 수입재화에 대하여만 과세(수출재화 및 국외제공용역은 “0세율”)

2.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만을 과세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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